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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 연말정산 세액계산 총급여 과세표준 결정세액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 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연말정산의 개념

2. 세액계산의 개념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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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의 개념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이 생기는 매월, 매일, 매순간마다 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할 수가 없고,

또한 모든 사람의 소득이 다르며 소득이 같더라도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통해

각자 개개인의 사정과 수준에 맞춰서 소득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고, 또한 회사에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텍스에 있는 간편한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를 병행하고 있거나,

고 소득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5월에 소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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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계산의 개념

 

총급여란, 연봉+추가적인 이자수익, 배당금, 상여금 등등 연간 받은 총 수익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대, 운전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총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소득공제 등을 종합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과세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월세 등 세액 감면 내역에 따라

차감을 하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 등의 기납부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플러스라면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연말정산하다가 궁금해서 다 찾아보게 된, 

연말정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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