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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과세표준 비과세소득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 개념

2.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의 계산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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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 개념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를 얘기하며,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해당하는 구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이정도 금액을 벌면 필수적으로 이정도는 사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2018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국세청

2019. 02. 04 기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80724141625370&menu_a=30&menu_b=200&menu_c=1000

 

종합소득공제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근로소득공제 외에 총 급여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총급여에 잡히지 않는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으로,

식비, 운전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인 사무직들에게는 해당되기 힘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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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의 계산

 

총 급여 2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계산식에 따라 750+(1000*15)=900만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1600만원

 

종합공제소득을 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금액 - 종합공제소득 = 과세표준

과세표준 금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세액을 다루는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합공제소득 =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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