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세액계산하기 작성법 작성예시 방법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하는법
2. 세액계산하기 하는법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1.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하는법
방법 1. 홈텍스 사이트 → 연말정산간소화 → 로그인
방법 2. 홈텍스 사이트 → 조회/발급 → 로그인 →연말정산간소화 → 공제자료조회
www.hometax.go.kr
→ 실제 근무한 달에만 체크를 합니다.
ex) 5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근무하였으면,
5월부터 12월까지만 체크
→ 건강보험부터 기부금까지 하나하나 체크하여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근무지 작성 안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내역 확인 후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
근로자에 한해서는 미리 월급에서 소득세를 일정부분 공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정부분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것을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120% 낼지, 100% 낼지 80% 낼지 선택하는 겁니다.
매월 내는 소득세를 100만큼 내던걸 120만큼 내고,
연말정산때 20만큼의 차액만큼을 더 돌려받거나
매월 내는 소득세를 100만큼 내던걸 80만큼 내고
연말정산때 20만큼의 차액만큼을 더 내거나의 차이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큰 이유 없으시면 그냥 100%에 두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 내용 확인 → 다음이동
→ 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 → 회사 회계팀&경리팀 제출
2. 세액계산하기 하는법
공제신고서 작성 완료 후 → 예상세액 계산하기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회사제출자료반영하기
+회사에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나타납니다.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소득세 기냅부세액 입력
+ 총급여란, 연봉+추가적인 이자수익, 배당금, 상여금 등등 연간 받은 총 수익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대, 운전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총급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총급여는 통장의 꽂히는 금액 기준이 아닌, 세전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환급&납부 예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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