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성 육아 휴직관련 총정리

10일휴가 유급휴가 적용시점 남성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남성 육아 휴직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남성 육아 휴직 관련 총정리

2. 관련 법령 및 근거 찾아보기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성 육아 휴직관련 총정리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반응형

 

 

 

 

 

 

 

 

 

 

1. 남성 육아 휴직 관련 총정리

 

남성 육아 휴직이 10일 유급휴가로 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맘카페 같은데에서 보면, 남편이 적용 받았고,

올해부터 시행이다 혹은 작년 10월부터 시행이다,

혹은 올해 7월부터 시행이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심지어 신문에서도 올해부터 시행이라고 적어놨을 정도니깐요.

 

우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시행하지 않고, 언제 시행할지도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 기준으로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3일만 유급으로 제공하면 됩니다.

또한 일명 출산휴가는 산모인 여성이 받는 휴가로

출산일로부터 전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출산휴가라는 말은 잘못된 말로, 정확하게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맞습니다.

 

왜 아직 시행이 안되는지와, 언제 되는지도 모르는지,

그러면 왜 이러한 얘기가 나왔고, 맘카페에서 남편이 육아휴직 10일 받았다는 건 어떤건지

 

2. 관련 법령 및 근거 찾아보기

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명확한 오피셜은,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 아닌 유급 3일이며,

그 이상의 무급&유급 휴가는 사업주 재량입니다.

 

 

 

 


 

 

 

 

 

 

 

 

 

 

 

 

 

 

 

 

 

 

 

 

 
반응형

 

 

 

 

 

 

 

 

 

 

 

2. 관련 법령 및 근거 찾아보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main.html

 

배우자 출산휴가 근거법 규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해당합니다.

 

 

 

 

 

번호 1번은 예라고 붙어 있는데, 이 예는 예정을 얘기합니다.

번호 1번 시행일자를 보면 2019. 7. 1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법률 관련해서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2019년 7얼 16일 전이기 때문에, 번호 2번의 법령에 적용받습니다.

 

 

번호 2 법령의 제 18조의 2입니다.

사업주는 5일이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업자가 3일만 줘도 되며,

5일을 줘도 되지만 3일만 유급처리하고,

나머지 이틀을 무급처리해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사업자는 최소 유급으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번호 1 법령의 제 18조의 2 입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적용 될 법령입니다.

 

이 법령 또한, 전혀 개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원래 법령은 시행일 6개월전에 공표를 합니다.

 

즉, 최소 2019년 7월 16일까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유급휴가는 없고,

아직 법령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7일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남성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하겠다.

라고 적혀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일부가 7월부터 적용된 것인데,

말을 헷갈리게 적어둔 것입니다.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맘카페에 보니깐 10일 휴가간 사람이 있다던데

그건 사업주가 잘못알아서 줬거나, 아니면 사업주의 재량입니다.

특별휴가를 주는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는 것처럼 회사마다 내규로 정해두거나,

혹은 사업주가 배려해준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