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과세표준 비과세소득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 개념
2.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의 계산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1.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 개념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를 얘기하며,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총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해당하는 구간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이정도 금액을 벌면 필수적으로 이정도는 사용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공제해주는 금액입니다.
2018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계산 국세청
2019. 02. 04 기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80724141625370&menu_a=30&menu_b=200&menu_c=1000
종합소득공제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근로소득공제 외에 총 급여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과세표준이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과세소득이란
총급여에 잡히지 않는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으로,
식비, 운전보조비, 초과근무수당 등이 해당됩니다.
비급여 초과근무수당은 일반적인 사무직들에게는 해당되기 힘든 사항입니다.
2. 소득공제부터 과세표준까지의 계산
총 급여 2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계산식에 따라 750+(1000*15)=900만원이 근로소득공제금액이 됩니다.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1600만원
종합공제소득을 6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금액 - 종합공제소득 = 과세표준
과세표준 금액은 1000만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금액 구간에 따라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세액을 다루는 부분은 다음 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즉,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금액 - 종합공제소득 =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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