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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 세액공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소득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산출세액부터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까지 개념

2. 산출세액부터 기납부소득세액까지의 계산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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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출세액부터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까지 개념

 

산출세액이란 

각 연봉에서 각자 생활에 맞게 공제를 다 하고나서,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측정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벌더라도, 자식을 5명이나 키우는 가장과,

보다 작은 4천만원을 벌지만 혼자 사는 남자를 단지 총 급여로만 세금을 측정한다면,

당연히 가장이 세금이 높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상황을 다 따지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5천만원을 버는 가장보다 4천만원을 버는 혼자사는 남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018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2019. 02. 04 기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menu_b=100&menu_c=4000

 

결정세액이란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세액을 말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너가 확실하게 이만큼의 세금을 환급&납부 해야되는 금액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세액공제를 받고,

그 외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만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하여, 13만원을 공제해주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만원보다 크다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018 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

2019. 02. 04 기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80724142910030&menu_a=30&menu_b=200&menu_c=1000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소득세액을 뺀 것을 얘기합니다.

즉 결정세액이란 이번년도에 너가 내야할 세금이라는 의미인데,

기납부소득세액은 미리 일할때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소득세액을 뺀 값이 0보다 크다면,

그 값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소득세액을 뺀 값이 0보다 작다면,

그 값만큼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기납부소득세액이란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내역밖에 없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냈던 소득세를 이야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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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출세액부터 기납부소득세액까지의 계산

 

연말정산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과세표준 비과세소득>

링크걸기

 

위 글에 미리 구해놓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을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계산식에 따라 산출세액은 6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33만원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빼면

60 - 33 = 27만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해당사항이 없어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면,

27 - 13 = 14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추가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사람이 연간 월급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 13만원이라면,

14 - 13로 납부 할 금액은 만원이고,

이 사람이 연간 월급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 14만원이라면,

14 - 14로 환급받을 금액은 0원이고,

이 사람이 연간 월급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 15만원이라면,

14 - 15로 환급받을 금액은 만원이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소득세액 =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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