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4. 세액공제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소득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원천징수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산출세액부터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까지 개념
2. 산출세액부터 기납부소득세액까지의 계산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1. 산출세액부터 차감징수납부예상세액까지 개념
산출세액이란
각 연봉에서 각자 생활에 맞게 공제를 다 하고나서,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 측정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을 벌더라도, 자식을 5명이나 키우는 가장과,
보다 작은 4천만원을 벌지만 혼자 사는 남자를 단지 총 급여로만 세금을 측정한다면,
당연히 가장이 세금이 높겠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상황을 다 따지고 나서, 남은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이 5천만원을 버는 가장보다 4천만원을 버는 혼자사는 남자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2018 종합소득세 세율 국세청
2019. 02. 04 기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menu_a=10&menu_b=100&menu_c=4000
결정세액이란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고 남은 세액을 말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너가 확실하게 이만큼의 세금을 환급&납부 해야되는 금액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세액공제를 받고,
그 외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통한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만원보다 적다면,
표준세액공제라고 하여, 13만원을 공제해주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만원보다 크다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으로 인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018 근로소득세액공제 국세청
2019. 02. 04 기준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80724142910030&menu_a=30&menu_b=200&menu_c=1000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소득세액을 뺀 것을 얘기합니다.
즉 결정세액이란 이번년도에 너가 내야할 세금이라는 의미인데,
기납부소득세액은 미리 일할때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소득세액을 뺀 값이 0보다 크다면,
그 값만큼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고,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소득세액을 뺀 값이 0보다 작다면,
그 값만큼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기납부소득세액이란
보통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내역밖에 없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냈던 소득세를 이야기 합니다.
2. 산출세액부터 기납부소득세액까지의 계산
연말정산 <3.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과세표준 비과세소득>
링크걸기
위 글에 미리 구해놓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속 계산을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이 1000만원이라면 계산식에 따라 산출세액은 60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가능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이 33만원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금액을 빼면
60 - 33 = 27만원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해당사항이 없어
표준세액공제 적용을 받는다면,
27 - 13 = 14만원이 결정세액이 됩니다.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추가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 사람이 연간 월급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 13만원이라면,
14 - 13로 납부 할 금액은 만원이고,
이 사람이 연간 월급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 14만원이라면,
14 - 14로 환급받을 금액은 0원이고,
이 사람이 연간 월급에서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이 15만원이라면,
14 - 15로 환급받을 금액은 만원이 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소득세액 =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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