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5. 13월의 월급 환급금 확인 총정리 13월의 폭탄 세금납부액 확인
안녕하세요! 태마입니다.
연말정산입니다.
이번 편의 경우
1. 13월의 월급과 13월의 폭탄
2. 연말정산 관련 오해 총정리
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말정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
1. 13월의 월급과 13월의 폭탄
13월의 월급은 연말 정산때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한 금액을 환급 받는 것을 말합니다.
13월의 폭탄은 연말 정산때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때, 연봉이 작다고 무조건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연봉이 크다고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것 또한 아닙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개념은, 일반적인 회사원들처럼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월급쟁이의 경우,
미리 소득세를 제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외할 때에는,
개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봉만 따져서 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때, 개개인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소득세를 많이 거두었으면 돌려주고,
소득세를 덜 냈으면 더 내게합니다.
각자 낸 세금을 냈던 것에서 과다한 부분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관련 오해 총정리
연말정산때 많이 돌려받으려면 많이 써야한다?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 소비로 인해 돌려받는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를 늘려서 연말정산에 환급을 받으려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현금 소비건에 대해서 꼬박꼬박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공제항목을 늘리면 내가 낸 세금보다 많이 받는다?
아닙니다.
본인이 기존에 냈던 소득세에 한해서 돌려받습니다.
그 이상의 공제로 인한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 추가근무수당은 비과세다?
아닙니다.
공장 생산직 등, 추가근무수당이 비과세로 적용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무직 기준 추가근무수당은 비과세가 아니며,
총 급여에 잡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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